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노력 ‘결실’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사육에만 전념환경 조성
우직하게 나아갈 것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적극 추진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삼주 회장을 만나 한우산업의 숙원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을 관철한 그 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임 첫해, 청탁금지법 개정

김 회장은 올해 취임 첫해를 가장 바쁘게 보냈다. 매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의원실을 돌며 한우산업의 당면과제를 설명하고 한우인들의 고통과 문제를 전달해왔다. 산재한 한우 현안 중에도 김 회장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청탁금지법 개정이었다. 노력의 결실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그는 환영의 뜻과 함께 아쉬움도 표현했다.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만난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만남까지 합하면 50명이 넘습니다. ·야를 불문하고 오직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법개정의 공을 한우협회의 조직력에 돌렸다.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지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이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에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한우 수요 감소로 한우가격이 8.8%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됐다. 이후 20만 원 상향 임시조치가 시행된 추석명절 매출은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농축수산물 선물 증가율은 30%가 넘었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당장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한우업계의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협회 정책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이번 청탁금지법 20만 원 상향 개정으로 한우산업 경제활성화 효과는 생산단계에서 2000억 원, 도소매 유통분야를 포함하면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보만리, 한우협회 우직하게 나아갈 것

취임 당시 내걸었던 기치는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소통과 화합입니다. 이를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정치권이 한우의 가치를 공감하고 안정적으로 번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한우산업안정법내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전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의 주요 골자는 한우유전자원 보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수급과 경영안정,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한우농가의 염원이었던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은 2015년 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농업계 민심을 진두지휘했던 우리의 성과입니다. 마지막까지 변수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선물가액 상향 적용기간을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 개정에 뜻을 모아주신 농가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우협회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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