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전문가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하는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가 강화된다.

소규모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와 전국 모든 시·군·구의 의무설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급식소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서 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사각지대 없이 연령별 식단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와 등록절차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cfms.foodnar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을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이 제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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