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낙농진흥회 간담회에서 생산자측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낙농진흥회 간담회에서 생산자측 입장을 말하고 있다.

우유 가격 결정체계를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일방상정해 이사회가 무산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2일 무산된 제3차 이사회를 지난 22일 다시 소집했으나 생산자측 이사 7명이 또 다시 전원 불참해 이사회 개의가 올해만 3차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 이사회와 동일한 것으로 2022년 사업계획 규정개정안(4) 정관개정 등 6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현재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과 원유 기본가격 결정과 관련해 낙농진흥법 제9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는 원유의 생산과 공급 규정 개정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생산자 측인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불참한 것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이사회를 참석하자니 정부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불참하자니 또다시 생산자 반대 프레임이 재연되는 상황에서 불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뜻대로 유제품생산원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제품별 원가 정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공 방안, 반영 방식에 대한 합의부터 선행돼야 한다쿼터정의를 새롭게 한다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합의한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는 12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밝혀놓고 또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동일한 안건을 상정한 것은 비겁한 방식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협회는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를 공기관화하겠다는 것은 민법, 낙농진흥법을 위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유업체 주도의 쿼터와 집유체계를 방치한 상황에서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업체에 쿼터삭감의 면죄부 제공과 수입 장려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쿼터제법제화와 국산 유가공품생산을 위한 항구적 재정지원방안 없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건축설계 없이 집을 짓겠다것과 같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제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과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심층 논의한 후 오는 30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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