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2일까지 위험주의보 연장 운영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위험주의보가 당초 지난 26일까지에서 내년 122일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8일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 약 1만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8차로 부안 종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이날까지 가금농장은 산란계 6, 육계 2, 오리 9, 메추리 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4, 충남 3, 세종 2, 전북 1, 전남 8곳 등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소독,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80시부터 2912시까지 36시간 관내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11.29.~12.26.)’를 지난 27일부터 내년 122일까지 4주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8개소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사람·차량 농장 진입금지, 농장 출입시 2단계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선 겨울철 한파 등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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