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정부가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낙농가 단체는 낙농가 소득 안정은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부여하고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총 구매량은 205만 톤에서 222만 톤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용유 187만 톤은 1100원, 가공유 31만 톤은 900원으로 적용하고 쿼터 외 4만 톤은 100원이 적용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는 학계, 정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해 현재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고 개의 조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을 삭제하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농식품가 지난해 9월 발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5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지만 낙농가 단체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낙농가 단체는 정부안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낙농가의 원유가격 결정 교섭권마저 상실되고, 낙농가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으며 향후 원유가격을 정부가 물가안정 등 정치 논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낙농가 단체는 원유가격 연동제 규정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대안을 합의한 후 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대안 마련 없이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규정개정 추진(낙농진흥회 이사회 안건상정)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