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낙농가들은 정책 대상자인 생산자의 동의부터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 중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삭제,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 삭제는 낙농가의 유일한 거래 교섭권을 제거하는 정책이며 정부의 집유일원화 실패로 인해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회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낙농진흥회의 대안으로 생산자들이 제시한 것이 바로 한국형 MMB설치에 따른 전국쿼터제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하겠다는 것은 실행방안이 없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낙농진흥법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시 원유 유통 질서 유지와 공정성 유지에 관한 명령을 시장에 내릴 수 있는 심판자의 역할을 명기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농식품부가 독단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낙농진흥법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의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해야 그에 따른 강제력 행사도 용인될 수 있다면서 정부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함께 정책 대상자인 생산자의 동의부터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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