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정부가 제안한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대해 낙농가들이 정부안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작동에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생산자 측에 원하는 물량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업체 요구에 따라 대안 없이 연동제 폐지까지 들고 나온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당혹스럽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협회는 낙농가의 대등한 교섭력과 생산자율권 확보, 국산 유가공품 생산 지원 없이는 농식품부가 밝힌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안정은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유업체는 정부가 제시한 가공용 31만 톤을 국제가격 400원으로 공급받지 않을 경우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유업체에게 모든 칼자루를 주는 꼴이 된다며 이는 쿼터 삭감을 통한 낙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유업체가 직접 쿼터 관리를 하고 있는 현체제에서 정부가 제시한 물량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정부 방안이 있는지 되물었다.
이어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른 진흥회 규정은 진흥회 농가의 쿼터 관리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정부(진흥회)가 민간의 거래에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정부안이 작동될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생산자측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일본이 생산자기구를 통한 전국 쿼터제를 시행한 배경이 유업체 중심의 용도별차등가격제와 거래체계 운영의 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