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농기업경영자금」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올들어 지원이 중단됐던 축산부문에 대한 지원이 재개된다.
농협은 이같은 내용의 「농기업경영자금 대출업무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영농규모가 전업농규모의 80% 이상이거나, 농업인후계자·새농민상수상자·선진작목반 등이 지원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쌀 1만5백평 경작자, 밭작물 2만1천평 경작자 등 전업농규모의 70%이상을 경영하는 농민도 포함된다.
또 농림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환경농산물 표시농가」, 농어촌정비법에 기준한 「건실한 관광농원 사업자」 등에게도 자금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로 확대되는 지원대상자는 모두 5만6천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농협은 IMF이후 한시적으로 지원되다 올해 신규지원이 중단됐던 축산부문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재개하여 1천억원 한도로 사료구입비와 동물약품비 등 가축사육과 관련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총 5천억원이 지원되는 농기업경영자금은 연리 5%로 시설자금은 5년이내 원금균등 할부상환 조건이며, 운전자금은 1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배긍면 mike@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