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는 올해 분기별 총 4회 지정심사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1분기 우수식품 지정심사는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해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또한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심포지엄을 개최하고 TV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한 결과 관련 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등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우수식품 지정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해 사용성을 높인 고령친화식품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다. 

주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된다.

지정요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식품 지정신청 기업에서는 필요 서류와 견본품을 첨부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사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세부기준과 절차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seniorfoo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단계도 표시 가능하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지난해 1회에 그쳤던 우수식품 지정심사를 올해부터 분기별로 늘려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제품 지정을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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