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사료가격 폭등
업체별 마이너스 쿼터제 운영
폐업농가 급증…우유 생산환경악화
음용유·가공유 물량 단계적 조정은
유업체 쿼터삭감 가이드라인 제시 꼴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 가격 체계 개편을 강행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하면서 생산자 단체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관치화해 낙농가 교섭권을 말살, 쿼터삭감과 원유가격 인하를 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보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이사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은 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 시 개의, 출석 과반수 시 의결한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농식품부는 정관 인가철회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구조를 바꿔 원유가격 체계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낙농진흥회의 관치화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행정권력 악용을 통해 행정기본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정관 인가철회 행정철퇴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이하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장에서 농식품부의 정관 인가철회 처분 통지가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7일 내부간부 협의 끝에 농식품부에 낙농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 용도별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도입 ‘사실상 불가능’
아울러 농식품부는 최근 수정안으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물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과 함께 소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안대로 쿼터 물량을 조정할 시 우유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안대로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단계별로 적용 할 시 시행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 가공유 물량은 20만 톤이 적용된다. 그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5만 톤, 가공유 30만 톤이 적용되며 3년 차에는 음용유 180만 톤, 가용유 40만 톤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가격은 음용유는 현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고 가공유는 낙농가에 800원에 구입하고 유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가공유를 6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정부 수정안대로 적용할 시 낙농가의 판매 수입이 15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수정안 시행 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올해 원유생산량 195만 톤(초과유 5만 톤)보다 8% 증가한 210만 톤을 낙농가가 생산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난해 배합사료 20%, 조사료 50% 등 사료가격이 폭등했으며 유업체별 마이너스 쿼터제(4~10%) 운영, 폐업농가 급증 등으로 우유 생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원유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가 강제로 쿼터를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유업체에게 쿼터삭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매년 계약량 10% 감축을 결의한 지난해 7월 6일 유가공협회 성명서와 일맥상통하다”고 말했다.
#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위원회는 ‘조삼모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위원회에서 협상을 결정하더라도 정부와 친정부인사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사항을 번복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현재도 생산자가 이사회 과반수를 넘지 못해 생산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현행 이사정수 15명 중 생산자 비중은 7명으로 46.7%인데 정부안 개편으로 23명이 될 시 생산자 비중은 30.4%로 축소돼 낙농가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시장교섭권을 말살하겠다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