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acc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HACCP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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