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업체 중 올해 스마트 HACCP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총 8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HACCP 의무적용 업체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해 올해 스마트 HACCP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다.

올 상반기에는 어린이 다소비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 업체 수가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우선 지원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축산물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인증원 누리집(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 HACCP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저장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HACCP 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HACCP이 도입되면 생산 공정이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 등을 막을 수 있어 HACCP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HACCP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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