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2017년 2월 22일 도입한 후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사전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impfood.mfds.go.kr)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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