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2일 오전 김현수 장관이 원유가격 인상안 실행 저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등을 위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협회 측은 “김현수 장관이 2020년도 원유가격 인상안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에게 한국낙농육우협회를 협박·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낙농진흥법 제17조의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에게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김 장관은 생산비연동제 폐지 안건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시도해 정관 인가철회의 명분을 쌓도록 했다”면서 “또 김 장관은 용도별차등가격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을 무효화하는 정관 철회처분을 발령해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전국 낙농가들의 권익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상기 언급된 김 장관의 일련의 행위가 낙농인의 소득,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 기반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가의 생존권 방어 차원에서 더 이상의 농정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