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 2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 2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가운데 납유거부 등 강경투쟁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일 오전 김현수 장관이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저지, 위법한 이사회 소집 반복, 정관 인가 철회 행정처분 발령 등을 위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김현수 장관이 2020년도 원유가격 인상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에게 낙농육우협회를 협박·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장관이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낙농진흥법 제17조에 적시된 낙농진흥회에 대한 조치 명령이 가능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에게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김 장관이 생산비 연동제 폐지 안건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시도해 정관 인가철회의 명분을 쌓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장관은 정부 측 인사 중심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강제 개편하고 용도별차등가격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 개정의 사전 작업을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을 무효화하는 정관 철회처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김 장관의 이 같은 행위가 낙농인의 소득과 경영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 기반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김현수 장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여의도에서 천막 농성 중인 낙농육우협회로 지역 낙농가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낙농가들은 장관 형사고발을 지지하면서 납유거부 등 강경투쟁 지침을 조속히 시달해 줄 것을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에게 요구했다.

이 회장은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한국유가공협회 대 낙농가의 31 싸움이라며 저들은 앞에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이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농가탄압, 직권남용을 작당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농정독재 중단과 함께 인수위원회에 낙농가 생존권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투쟁지침을 시달하겠다고 농가들에게 전했다.

한편 협회 측은 농식품부 장관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법적 투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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