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리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2019년도 오리농가 사육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전국 오리농가의 76.3%인 695호가 가설건축물 축사로 나타났다. 10곳 중 8곳의 오리농가가 이번 법 개정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돼지, 닭, 오리 축사의 가설건축물 축사에 대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예기간으로 5년을 명시했지만 오리업계는 사실상 오리 휴지기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오리농가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리협회는 건축법상에서도 가축의 간이 사육시설인 가설건축물 축사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 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핑계로 전체 가설건축물 축사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리업계는 그동안 생산성이 떨어지고 AI에 취약한 비닐하우스형 오리 축사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특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 없이 법 개정을 통해 전체 가설건축물 축사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겪어봤듯이 적법화가 불가능한 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특히 지역별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관련 법률에 따라 축사의 신축·개축·재축과 건축법상 허가가 불가능한 사례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일제 입식과 출하 등 AI와 관련한 규제들이 강화돼 오리농가들의 소득이 반토막 나면서 오리농가 자력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농가 지원 등에 대한 방향성 없이 축산법부터 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리협회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오리농가들의 생존권과 오리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역별 순회간담회와 전국 오리농가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