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이 5일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최 회장은 5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낙농진흥회에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낙농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갈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와 유업계 이사 4명이 지난달 말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며 낙농제도 개편을 강행하려고 했던 만큼 이번 최 회장의 사임이 향후 일정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었지만 이사회 정원 15명 중 생산자 측 이사 7명 전원이 정부안에 반대하며 불참해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지난 2월 8일 이사회 개의 조건에 관한 정관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번에 이사회가 소집되면 생산자 측 참여 없이도 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낙농진흥회 회장 사임으로 이사회 인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어 생산자단체 이사 7명이 반대하면 과반 찬성이 어려워 의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진흥회 회장 사임으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인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맡게 된다. 총회 회장은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맡으며 사무집행은 낙농진흥회 전무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농식품부가 민간협의기구인 낙농진흥회를 관치화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의 여의도 천막 농성 투쟁 45일 차인 지난 1일 정부 관계자가 처음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안전정책실장은 조만간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를 통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 대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승호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