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데다 봄철 영농 활동과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장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중수본은 먼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야생멧돼지 ASF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집중관리지역에선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을 구성,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당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이달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해 농작물 피해 신고 없이도 야생 멧돼지에 대해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또한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 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해 서식 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한다.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 원으로 통일하고 포획포상금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ASF 발생과 인접지역 양돈농장 54개 시군, 1256호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이달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7대 방역시설은 발생지역 97%, 인접지역 80%, 그 외 21% 등 2012호가 완료했다.
내부울타리·전실 등에 대해 농장 여건별 설치 요령을 마련·배포해 농가들의 신속한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전국 ASF 확산 상황에 대비해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기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실시 중이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ASF 발생 시군 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 185호, 밀집단지 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