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가금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조치로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공정위가 육계 판매사업자와 한국육계협회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이어 토종닭·오리업계에도 과징금 부과를 예고해 관련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육계 판매사업자 16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18일에는 같은 이유로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해 연간 예산이 6억 원에 불과한 육계협회도 사실상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축산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분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정위 처분은 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뤄진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법의 잣대를 남용한 처사”라며 “공정위의 이번 제재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식량 수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가금육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들의 수급조절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하고 가금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농가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제재 처분은 관련 업체 도산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기반 부실화를 야기해 농가 피해와 축산말살로 직결될 것이며 일부 대형업체에 의한 독과점, 소비자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주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토종닭협회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