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계란의 최종 포장까지
HACCP기준 따라 관리할 경우
포장지에 인증마크 사용 가능

소비자에 신뢰감·만족감 제공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간편화될 전망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별도로 받아 중복업무로 인해 시간 소요와 비용 손실 등으로 불편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인증 없이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 마크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은 각자 인증 기관이 다르고 조사와 평가기관이 달라 일년에도 정기·비정기적으로 HACCP 점검을 몇 차례씩 받고 있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로 식품의약안전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그 계란에 대해 HACCP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HACCP 인증을 받더라도 수입된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 동물복지·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아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 닭의 사육마릿수가 1만 마리 이하인 영업자 등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전만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장은 현재 협회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감과 만족감 등을 제공하고 회원사들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계란 생산의 품질향상 프로그램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인증마크가 언제 어디서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신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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