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산 돼지고기도 올해안에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14일 입안예고한 폴란드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0일 마쳤다.
이 위생조건은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의 발생이 없고, 3년간 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도축된 돼지가 출생, 사육된 농장의 경우 도축전 2년이상 탄저병 및 부루셀라 병의 발생이 없는 곳으로 제한했다. 또 도축전 6개월 이상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가 올해부터 무역역조를 이유로 들어 본격적으로 자국산 돼지고기의 수입허용을 요청해왔다』고 밝히고 『수입위생조건이 확정되는대로 고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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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최기수
- 입력 1999.10.22 10:00
- 수정 2015.06.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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