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6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1500마리 규모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
또한 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선 전체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돼지농장 15호, 4만1000여 마리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고, 500m~3km내 1호 3000여 마리, 3km~10km내 8호 1만6500여 마리로 파악됐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된 상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과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