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으로 단일화 적용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유통 노사 양측 대표와 통합 전 유통 3사(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명은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 단일화에 합의하며 노사 화합을 결의했다.
농협유통 노사 양측 대표와 통합 전 유통 3사(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명은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 단일화에 합의하며 노사 화합을 결의했다.

농협유통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에서 ‘노사 화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 단일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 화합 결의대회에서는 노사 양측 대표를 비롯한 통합 전 유통 3사(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 모여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 단일화 등을 합의했다.

이번 노사 화합 결의대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유통 4사(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의 통합 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한 취업규칙 단일화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통합 농협유통은 취업규칙 단일화를 통해 운명공동체로서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농산물 판매 중심의 매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사상생의 시작을 알렸다.

이동호 농협유통 노동조합 위원장은 “유통 4사의 취업규칙 단일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이뤄낸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하나된 농협유통은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고객들과 조합원의 만족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유통 노사 양측 대표와 통합 전 유통 3사(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명은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 단일화에 합의하며 노사 화합을 결의했다.
농협유통 노사 양측 대표와 통합 전 유통 3사(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명은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 단일화에 합의하며 노사 화합을 결의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