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올해 원유 기본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우유 생산비를 발표함에 따라 1개월 내에 원유 기본가격 협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요자인 유업체가 낙농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원유 기본가격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리터장 생산비는 843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이면 해당 연도에 원유 기본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유업체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 일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원유 기본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올해 원유가격 협상 범위는 리터당 47~58원 오른 994~1005원이다.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을 위해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참여하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를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생산자 3명, 수요자 3명으로 총 7명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인 낙농가에서는 3명을 추천한 상태지만 수요자 측에서는 낙농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유 기본가격을 협상할 수 없다며 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수요자 측인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낙농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원유 기본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낙농진흥회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자 측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제도 개편과 별개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사료가격 폭등으로 도산한 낙농가들이 있을 정도로 낙농가들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유업체에서는 낙농제도 개편과 별개로 원유 기본가격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유업체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원유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음용유와 가공유를 구분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낙농가단체에서는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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