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까지 정부의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신규로 HACCP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로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HACCP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acc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