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한국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 육계, 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육계협회와 업체들만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번에 올품 대표와 전 육계협회장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육계협회 관계자는 “퇴직한 지 오래된 전 회장까지 기소한 것은 과한 조치다”며 “협회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육계협회에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결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1년 예산이 6억 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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