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12일 개정·공포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을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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