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농업분야에서도 원료 농산물의 생산기반구축이나 기능성평가 및 제품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지농산물가공업체 생산제품이나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에 포함시키고 지원혜택이 강구되도록 시행법률 제정에 농업분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 5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신유통토론회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손동화·조웅제 박사팀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과 농업계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매우 낮은데다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도 농업분야의 의견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물론 농업분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인 건강기능식품산업과의 연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 법률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법률의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 확대와 관련산업의 성장, 수출기회에 확대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과학적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축소나 성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제조시설기준이나 안전성·기능성평가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될 경우 경영규모가 영세한 벤처형 바이오업체와 농촌형가공공장의 기업활동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손 박사는 “산지농산물가공업체 생산제품이나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에 포함시키고 중소업체의 실정을 반영해 지원혜택을 강구되도록 법률 제정에 농업분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을 파악해 원료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이나 농산물가공업체들이 안전성과 기능성 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소요비용과 제품화 자금까지 지원해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