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육계 운송 기사들의 파업으로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즉각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축단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금사육농가들이 가축출하와 사료공급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으로부터 축산 기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1일부터 운송차량 매매 시 물류회사가 기존 매도인의 운송고용 세습 동의를 요구하며 생계 운반차량 운송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는 사료공장 집회로 사료운반을 방해하고 있어 가금사육농가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사수와 차량매매 시 고용승계라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것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비판할 권리는 없다”며 “그러나 투쟁 대상인 정부와 물류회사 외에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산업분야에 대한 배려 없는 이권행위라면 문제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출하 지연으로 육계사육농가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 소요되는 사료는 필수 축산자재이며 배합사료 원료와 조사료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가축의 생명과 축산농가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축단협은 이어 “화물연대와 닭고기 생산업체는 엄연히 축산업의 연관산업으로 파업 여파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화물기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파업 장기화 방지를 위해 조속히 합의 도출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