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농가
국내 정상가 보장 쿼터 총량은 220톤
정부 계획대로라면 25만 톤 줄어
전국단위쿼터제 도입돼야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했지만 낙농가와 갈등의 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낙농제도 개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전국 19개 낙·축협 조합장에게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날 21일 낙농진흥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낙농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 의장은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맡았으며 생산자 측 7명을 포함해 이사 총 13명이 참석했다.
# 정부, ‘농가 손해 보지 않게 할 것’
농식품부는 낙농가 생산량 기준으로 음용유 물량 195만 톤은 리터당 1100원, 가공유 물량 10만 톤은 800원에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 당시 음용유 187만 톤, 가공유 31만 톤을 제시했으나 낙농가 의견을 반영해 음용유 190만 톤, 가공유 20만 톤으로 수정했으며 이번에 음용유 물량을 195만 톤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 유업체는 195만 톤을 정상가격에 구매하고 추가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하게 돼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인중 차관은 “올해 예상 원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생산자 측에서는 음용유 물량이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늘어난다고 한들 전체 쿼터량 감소로 농가 소득이 감소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에서 정상 가격을 보장하는 쿼터 총량은 220만 톤이므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25만 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올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195만 톤을 수용한다고 해도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원유 쿼터에 대한 관리는 각 유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업체의 사정에 따라 쿼터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유업체는 낙농가 쿼터 관리를 통해 쿼터 삭감을 단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전제 조건으로 전국단위쿼터제인 한국형 MMB를 주장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쿼터제인 한국형 MMB를 통해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대등한 거래 교섭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업체가 직접 쿼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쿼터 삭감이 이뤄질 수 있어 유업체와 낙농가 간 대등한 거래 교섭력 없이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제도 개선 없이 원유 기본가격 협상 어려워
다음달 1일부터 생산비를 반영해 협상된 원유 기본가격이 적용돼야 하지만 낙농제도 개선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원유기본가격 협상 범위는 47~58원 사이지만 유업체가 낙농제도 개편 없이는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원유 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조차 추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도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가격 결정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생산자와 유업체 간 입장 차가 커 원유 기본가격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낙농제도 개편 후에도 원유가격 조정에 생산비 변화를 우선 고려하고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 기본가격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낙농가 측에서는 낙농제도와 별개로 원유 기본가격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생산비 폭등으로 낙농가들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원유 기본가격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국 낙농 조합장과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이 주축이 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생산자 단체가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