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용종계부화협회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가 농식품부에 닭 마이코플라즈마병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은 2020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좌담회 모습.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가 농식품부에 닭 마이코플라즈마병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은 2020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좌담회 모습.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에 닭 마이코플라즈마병(MG)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건의한 ‘MG의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내의 삭제 및 MG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지난 2일 가졌다.

협회에 따르면 3종 가축법정전염병인 MG를 방역관리에 포함하는 것은 전 축종에서 유일하다면서 “MG 같은 경우는 56주에 검사해서 양성 시 도태·종란 폐기를 보상 없이 진행하는 점은 종계 농장에 큰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나 모니터링 또는 백신을 개발해야 하지만 MG56주령에 검사해 양성이 나오면 도태한다“56주령에 검사해 양성계군을 도태하는 것으로는 MG 질병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방역관리 요령에 MG 삭제와 국내 연구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청정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협회는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판정 기준을 균 분리 검사 후에 양성계군으로 확정되도록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잣대로 모든 의견을 수렴해 종계장과 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G는 주로 호흡기계로 감염돼 사람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호흡기 질병으로 그 자체로는 큰 질병은 아니지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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