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농진흥회가 국내 낙농·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140억 원 규모의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자금 지원 사업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원자격은 유가공업자(목장형 유가공 포함),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다. 단 국내산 원유 미사용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 원으로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자금의 사용 용도는 유제품 개발과 생산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설장비,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원유검사 장비 구입·설치비용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쿼터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원유검사장비의 경우 잔류물질을 포함해 유성분, 체세포, 세균수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자세한 내용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주관부서는 사업본부 원유검사팀(044-330-2051~2)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