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인력난을 겪고 있던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 조만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그동안 2차 산업인 유통으로 분류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왔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이하 협회)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통계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 결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이들 기관은 농장에게 선별·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장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작업장에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2023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 필요한 규모별 인력 인원과 배정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고용허가 기관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농식품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작업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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