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 지자체 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매진할 방침이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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