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황근 중수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19일 오전에 개최하고 ASF 발생상황을 진단하며 방역 조치 추진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19일 오전에 개최하고 ASF 발생상황을 진단하며 방역 조치 추진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9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7000여 마리 사육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

이에 1902시부터 2002시까지 24시간 강원도(철원 제외)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농장은 없고, 500m~3km 2(6600마리), 3~10km 4(14556마리)가 있다.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 총 43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 200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양구군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데 이어 1개월 뒤 추가로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지난 3년간의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ASF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1개월 내 멧돼지가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10km 내에 위치한 농장 16개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 5355개 농장을 대상으로 ASF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문자메시지, 자막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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