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회장 김용철, 이하 협의회)는 식육운송업종의 외국인력 고용업종(E-9) 지정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열어 식육운송업종이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12월 고용노동부에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선 고용노동부에 정책건의와 더불어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직접 고용노동부 담당정책관을 방문·면담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문의 결과 식육운송협회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지난달에는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를 방문해 정책건의와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돼지고기 등급제도의 등급기준 적용 자율화, 등급기준 단순화(실효성 없는 육질등급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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