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2017년 9월부터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연 2회로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고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하반기 일제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기간 동안 전국의 11만3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57만1000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인 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제대로 접종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는 등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관리와 더불어 임차·수탁 사육 농장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에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농가에서는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하고 농장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