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공약 이행점검단 가동…농정현안 해결에 '앞장'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이하 농지연)가 농지법 개정, 농업회의소 법제화, 농협법 개정 등 농업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10대 농정현안의 해결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농업예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눈 앞에 닥친 농업 부문 현안들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연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 농민회관에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조 회장은 농지연의 활동 계획과 역할 등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농업예산 확대·농정공약 이행점검단 구성 계획 

“당장 쌀값 문제도 있지만 이밖에도 농업 부문에서 관심 가져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앞으로 이런 현안들에 대해 고민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자생적 농민조직의 효시이자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핵심 지도자로서 농지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농업 예산 확대 문제와 관련해 운을 뗐다. 

그는 “내년도 농업예산이 2.4% 늘었다고는 하지만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순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면세유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식품 핵심 정책들에 대한 예산 확보와 함께 감액 비율이 높은 농업재해 부문의 예산 확충 등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농업계의 고질적 문제와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농정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칭 ‘농정공약 이행점검단’ 구성 계획도 밝혔다.

박 회장은 “그동안 농정공약 이행과 관련해 농업인 단체들의 감시자 역할에 아쉬움이 있다”며 “연말 기부온도계처럼 농정공약 달성온도계를 설치하는 등 올해 연말부터는 매 반기별 공약 이행 점검·촉구 활동 등을 시작하려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맏형격 ‘농지연’...농업 공익활동 선도 역할 고민  

이날 농지연은 △농지법 개정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메가 FTA 대응 △농업회의소 법제화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제고 △농가 경영 안정망 구축과 탄소중립 △농업용 물·전기 등 농사 기반 관리 △신선농산물 생산연도 표기 의무화 △고향사랑기부금제 조례 제정 △농협 선거제도 개선과 농협법 개정 등을 주목해야 할 10대 농정현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박 회장은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2010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시작돼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 테두리 안에 속하지 못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들이 정책에 힘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었는데 이번 정부에선 관련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응집해 제시할 수 있는 창구로서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메가 FTA 대응과 관련해선 단순히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외에도 동식물 위생·검역(SPS) 투명성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조합장 선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거감시단’ 구성 등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농업관련 단체의 맏형격으로서 어떻게 농업 공익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 중”이라며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듯 묵직하게 발걸음을 옮겨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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