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안전관리(HACCP)업체 정기평가 결과 부적합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이행계획 실패, 무인카페·무인 점포 등 위생관리감독 미흡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의 식품부문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HACCP 업체 부적합 비율 12.3%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 송파병)은 “올 상반기 HACCP 인증업체 정기평가 결과 부적합 비율이 12.3%에 달했다”며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주요 안전조항 위반 등으로 38개 업체가 즉시 인증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업체 정기평가 결과 부적합 비율은 2020년 7.9%에서 지난해 10.4%, 올 상반기 12.3%로 증가했다.
조사평가 결과 주요안전조항 위반과 관리기준 미흡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남 의원은 “HACCP 인증업체 수가 식품은 2020년 7685개소, 올해 9860개소로 늘었고 축산물은 동기간 6309개소에서 7916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HACCP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식품위생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CP 인증업체 지정 반납과 취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인증업체 지정 반납과 취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863개소에서 지난해 703개소, 올 상반기 415개소로 집계됐다.
그는 “HACCP 적용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고 현장 조사·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HACCP 인증을 받은 소규모업체에 지원하는 시설개선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이날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식약처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이행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사회적 합의가 주 내용”이라며 “실패할 게 뻔한 사회적 합의 방식이 아닌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이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미국은 2018년부터 몬산토, 바이엘사를 대상으로 GMO 내성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에 따른 암 발병 피해자들의 소송이 13만 건에 이른다”며 “식약처가 미국의 소송상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MO 주요 품목 수입현황에 따르면 수입량이 가장 많은 대두는 2019년 98만1693톤, 2020년 100만8527톤, 지난해 102만2987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GMO 가공식품 수입은 2019년 8만5118톤에서 2020년 8만4719톤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9만2848톤으로 급증했다.
그는 “국민의 GMO 농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정책 수립을 명확히 하고자 식약처가 주관하는 GMO 장기 독성 동물실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GMO 생산업체가 제출하는 안전성 평가 자료로 서류검사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무인카페, 무인점포 위생 관리·감독 미흡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등포을)은 “식약처가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마련해 현재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업신고와 위생점검이 부처의 관리·감독으로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커피머신기·정수기 등을 이용하고 접객 시설이 있는 무인카페 등은 따로 분류해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만8344개소가 영업을 신고했다. 무인카페 등의 근거가 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 중 하나다.
판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1개월이 넘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제외된다.
반면 편의점에서 컵을 구매해 고객이 직접 따라 먹는 커피머신이나 아파트단지 상가의 상주 관리자가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카페 등은 상주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생에 취약하다”며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장의 영업자가 연 1회 3시간의 의무위생교육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