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신고 상담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aT는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향후 2년간 aT의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aT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특정감사 실시 △사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MZ세대 참여 확대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해충돌방지 서약식 개최와 재미있는 교육, 퀴즈대회는 물론 이해충돌 상황을 가정해 익명 시스템을 통한 ‘모의신고 훈련’도 실시했다.

이영애 상임감사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반부패 제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