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2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3개소를 평가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에 현지 HACCP 인증업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55%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위생‧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HACCP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수입량에 따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인증 평가는 수입 배추김치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와 지난해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HACCP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2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개소 등 총 13개소다. HACCP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인증을 신청한 13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번 2단계 의무적용 완료로 HACCP 인증을 받은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총 16개소다.

아울러 지난해 HACCP을 인증받은 3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HACCP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원활하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수입자‧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무적용 업소와 수입량이 많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기술컨설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자율적용을 유도해 수입식품 HACCP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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