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추진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소득세법 개정 추진을 위해 대현회계법인과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란계협회는 세무·회계에 관한 자문은 물론이고 절세방안에 대한 컨설팅, 세무교육과 세무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법개정작업지원 중 비과세 사육마릿수를 1만5000마리에서 5만 마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으로 비과세 대상 사육 마릿수는 1만5000마리로 규모화되고 있는 사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 사육 마릿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산란계협회는 변하고 있는 사육환경을 반영해 비과세 대상을 5만 마리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현회계법인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란계협회 회원 농가들이 세무와 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계·세무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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