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규모화…5만 마리까지 확대돼야”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산란업계에서 소득세 비과세 사육마릿수를 5만 마리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 비과세 소득세 사육마릿수 5만 마리 확대
대한산란계협회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 사육마릿수를 1만5000마리에서 5만 마리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대현회계법인과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산란계협회는 세무·회계에 관한 자문과 절세방안에 대한 컨설팅, 세무교육과 세무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12년 2월 2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닭은 1만5000마리까지만 비과세 대상에 속하지만 산란계 농가의 규모화로 비과세 사육마릿수를 1만5000마리에서 5만 마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외부로 빼야 해
협약식 후 산란계 분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위원회의에선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 안에서 가공단계 수준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외부로 빼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만형 산란계협회 이사는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에서 가공단계 수준으로 온도와 세척, 위생 등을 관리하라는 것은 배추밭에서 김치까지 만들어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농장 밖으로 빼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계란선별포장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외부로 빼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이미 농가에서는 설치비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농장 내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설치한 농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란이력제 전산신고제 폐지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도 △계란공판장 시행 여부 △수입 계란 표시 문제 △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기준 재조정 △후장기 근절을 위해 계란 거래시 거래명세표 작성 후 거래 등 산란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산란계 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산란계 현안문제를 발굴하겠다”며 “회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