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일부개정령 시행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악취저감과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 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액비는 그동안 주로 벼, 사료 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해 사용시기에 한계(104)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59)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마다 반복돼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경종과 축산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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