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유기본가격 리터당 996원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경우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돼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 내년부터 리터당 49원 오른 996원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49원 인상된 가운데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해 리터당 999원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996원의 기본 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을 적용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돼 왔지만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오르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했지만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해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농가 생산비 절감 방안 추진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산차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농가의 평균 산차가 현재 2.5산 보다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성적 개선을 유도한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이어서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만 적용한다.
또한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농가의 수취가격은 리터당 3~3.5원 늘어나고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또한 그동안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해 회장, 이사,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과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이후에도 농식품부와 생산자, 유업계 등은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변화를 감안해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만장일치제인 총회의 의결방식을 개선하고, 총회의 구성원 확대와 이사회에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늘리는 등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이제부터는 모두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