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까지 절임배추, 건조 오징어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생산업체 26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많이 소비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재료 보관상태 등 위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절임배추, 깐마늘, 곶감, 시래기 등) 생산업체 135개소 △단순처리 수산물(건조 오징어, 마른김, 황태 등) 생산업체 125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세척 등 작업장 위생관리 △원재료와 완제품의 보관상태 △식품첨가물(감미료, 소포제, 보존료 등)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위생복‧위생모의 올바른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점검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94개소 중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된 업체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에 맞춰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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