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원유기본가격이 인센티브 적용 기준 변경 등의 이유로 올해 말까지는 리터당 52원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49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고 인상된 원유가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원유가격이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다만 당초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이 적용됐어야 했으나 생산자과 유업계의 가격 조정 협상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해 52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기본가격은 리터당 999, 내년에는 996원으로 적용된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내년부터는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 기준 완화와 항목이 늘어나면서 농가들의 실제 수취가격은 리터당 최대 3.5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 낙농가들은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농가의 수취 가격을 리터당 3~3.5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지방 기준이 완화되면 과도한 사료 투입이 줄어들어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적용 항목에 산차,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 여부를 추가해 현재 평균 산차가 2.5산인 낙농가들의 성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 적용 시점은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항목이 추가되면 낙농가의 성적 개선이 유도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원유가격 인상 폭이 올해와 내년이 달라 의문을 제기하는 낙농가들이 있지만 인센티브 구조조정 등 여러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됐다면서 제도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공유 가격이 협상됐지만 가공유 10만 톤을 어떻게 배정할지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유업체가 연간 총량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이 돼 앞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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