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하고 이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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