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aT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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