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20시부터 18일 20시까지 이동중지명령 발령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7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육용종계 23954마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H5N1)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또한 경기 평택시 산란계 6266마리 사육농장과 충북 청주시 종오리 농장 8400마리 사육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김포시 등 일부 시·군과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지난 1720시부터 182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